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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시신 방치' 목사 부부 영장실질심사

정혜경 기자

입력 : 2016.02.05 06:20


지난해 3월 5시간 동안 중학생 딸을 구타해 숨지게 한 47살 이 모 씨와 계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나무막대로 손바닥과 종아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딸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의 여동생에 대해선 아동학대 혐의로 어젯밤 9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마친 뒤 숨진 이 모 양의 시신이 발견된 부천의 집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