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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연계조직 추종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 테러 지원 정황"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2.04 17:30


지난해 말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A 씨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 국가' IS에서 발원한 '알누스라 전선'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가 2014년 7월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알누스라 전선의 지하드 자금 모집책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인도네시아 화폐로 2백여 만 원 상당의 자금을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시리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인을 거쳐 시리아 내전에 가담하는 지하드 전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단순히 테러단체를 지지·추종한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실제로 테러활동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월 취업 비자로 입국한 A 씨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현지 조직원과 수시로 연락하며 전선에 참가하는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또 2014년에는 실제 알누스라 전선에 가담하려고 시리아 입국을 타진했지만 가족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A 씨가 국제특송으로 일본에 알누스라 전선 깃발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때도 현지 테러단체 지도자를 추종하며 사상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법령 미비로 A 씨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법원 양형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A 씨의 사례를 통해 최근 큰 문제가 된 체류 외국인 관리의 허점도 노출됐습니다.

A 씨의 취업비자는 제주도 내에서만 인정되지만 A 씨는 수년 전 제주도를 무단 이탈해 충남 천안 등의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며 불법 체류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1월 A 씨가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장기간 A 씨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