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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 행세 50대女 취업 미끼 2천만 원 뜯어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2.04 16:34|수정 : 2016.02.04 16:37


공기업 채용을 미끼로 지인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54살 서 모 씨를 청주 청원경찰서가 검거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월 지인 45살 주 모 씨에게 접근해 아들을 공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소개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서 씨는 똑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6월 지인 50살 염 모 씨에게 접근, 공기업 사업을 맡게 돼 돈이 필요하다며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전직 판사 행세를 하며 이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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