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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피던 지적장애 여성 학대치상 혐의 승려 징역형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2.04 15:20|수정 : 2016.02.04 15:25


사찰에서 보살피는 지적장애 여성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얼차려를 주고 된장을 강제로 먹이거나 금식하게 한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학대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사찰 승려 55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보호·양육하던 지적장애 2급인 여성 32살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2010년 7월 사찰 내 공양간에서 엎드려 뻗치기 등의 얼차려를 줬습니다.

엎드려 뻗치기를 하던 B씨는 미끄러져 나무탁자에 머리를 부딪쳐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된장을 강제로 먹이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도록 금식하게 하고 때리거나 벌을 받게 했습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해 3월 중순부터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연구실에서 침을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교육이나 치료 명목이었다고 항변하지만, 이 이유로 약자에 대한 학대와 상해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