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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기오염 단속서 '규정 위반' 대기업 무더기 적발

입력 : 2016.02.04 15:01


최근 베이징 등 중국 도시 곳곳이 대기오염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이뤄진 당국의 단속에서 상당수 대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등으로 적발됐다.

4일 중국인터넷매체 망이신문에 따르면 환경보호부가 작년 12월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스모그 현상이 발생한 이후 59개 도시 648개 오염물질 유발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건의 환경위법사례를 적발했다.

환경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대표적 철강업체 안산(鞍山)강철그룹 자회사인 지다산(齊大山)철광회사, 선양(瀋陽)코크스가스유한회사, 선양파라핀유한회사, 사양훙룬(沙洋弘潤)건자재유한회사 등 대형업체 4곳에 대해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적발된 건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 대신에 위법행위를 한 날짜수대로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의 제재가 집행됐다.

이 제도는 환경보호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처음 도입된 처벌로 작년 한해동안 전체 벌금액은 5억 위안(약 910억원)에 이른다.

환경보호부는 지난달 지역 환경보호감독센터별로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업체가 상당수에 달했다며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곳도 많았다고 공개했다.

안산강철그룹 지다산철광회사는 1·2호 용광로를 통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해 482만 위안(약 8억8천만원), 선양코크스·가스회사는 이산화황·질소산화물 과다배출로 107만 위안(약 2억원)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졌다.

또한 광둥(廣東)성 중산(中山)화력발전회사는 질소산화물·미세먼지의 장기간 배출, 허베이(河北)성 징시(精細)화공회사는 오염물질을 포함한 연기를 처리시설에 보내지 않고 곧바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중국 공중환경연구센터 마쥔(馬軍) 주임은 "환경오염이나 법규위반을 중소기업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론 멀쩡한 대기업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탓에 환경복원이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