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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한 몸 보인채 "설거지 해"…후배에 집안 일시켜

소환욱 기자

입력 : 2016.02.04 12:38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동네 후배를 자신의 친구 집에 수 시간 동안 감금하고서 집안일을 시키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9살 주 모 군을 구속했습니다.

주 군은 지난달 31일 저녁 6시부터 밤 9시 40분까지 경기도 용인시의 한 빌라에 16살 김 모 군을 감금하고 설거지 등 집안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 군은 또 김 군의 휴대전화와 현금 3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 군이 가두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윗옷을 벗은 상태로 문신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