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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 메시지 불분명한 신체노출, '표현의 자유' 아니다"

입력 : 2016.02.04 10:32


미국 연방법원이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신체 노출을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연방법원은 일본 여성 소노코 타가미(42)가 여성의 가슴 노출을 금지하고 있는 시카고 시를 상대로 한 상반신 노출 권리 침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샤론 콜먼 연방법원 판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공장소 노출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타가미가 불법 노출을 한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타가미는 라스베이거스에 기반을 둔 성평등 운동 단체가 2014년 8월 시카고 도심 미시간호변에서 개최한 '고 탑리스 데이'(Go Topless Day) 행사에 상반신을 노출하고 참가했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150달러(약 18만 원) 벌금형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가슴 노출에 대해 "성평등에 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며 "남성에게는 공공장소에서 상반신을 노출할 권리를 허용하면서 여성의 권리는 제한하고 있는 시카고의 관련 조례가 헌법에 명시된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와 '표현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카고 시는 공공장소에서의 모유 수유는 허용하고 있으나.

그외 여성이 가슴 일부 등을 노출하거나 불투명한 소재로 가리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 달러(약 6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가미의 변호인 조엘 플렉스먼은 시카고 법률전문매체 '로 불레틴'(Law Bulletin)에 "의뢰인은 표현 수단으로써 노출을 선택한 것이 분명하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진=시카고CBS방송 캡처)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