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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1심 유죄 이완구, 판결 불복해 항소
김관진 기자
입력 : 2016.02.04 09:45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어제(3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판결불복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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