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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간 태국서 절도범 누명 쓴 남편, 41일 만에 귀국

박현석 기자

입력 : 2016.02.03 23:04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절도범으로 몰려 억류됐던 남편이 41일 만에 귀국합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실은 태국에 억류됐던 지역구 주민 31살 임모 씨가 내일(4일) 새벽 0시 5분 태국 방콕발 항공기를 타고 오전 7시 10분에 김해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오늘 오후 태국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금지도 풀려 여권을 돌려받았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태국의 한 섬에서 휴대전화 절도범으로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크루즈선에 탔다가 좌석 부근에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한국인 관광객 일행의 것으로 여기고 갖고 내려 다이빙 강사에게 건넸는데 절도범 누명을 쓴 것입니다.

임 씨는 16시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고 법원에 보석금으로 우리 돈 300만 원을 내고서야 임시 신분증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엿새 일정으로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임 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에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출국금지 탓에 아내만 지난 1월 1일에 귀국했고 임 씨는 태국에 머물며 귀국할 날만 기다렸습니다.

뒤늦게 억류 사실을 알게 된 김세연 의원실은 외교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한·태국 의원친선협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내는 등 임 씨의 귀국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