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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주가조작 2심서 유죄…김은석 전 대사는 무죄

김관진 기자

입력 : 2016.02.03 19:49


서울고법 형사6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이자 1심이 무죄로 본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지역 탐사보고서를 토대로 추정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CNK인터내셔널을 통해 마치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부정한 수단이나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여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오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는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