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중학교 1학년 A양에 대해 학교 측이 이미 지난해 3월 중순에 계속되는 결석을 파악하고 전화와 우편으로 출석을 독려하고 있었지만 관할 교육장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양이 결석한 지 3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정원외'로 분류된 이후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사실상 방치돼 온 겁니다.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양의 아버지가 교사에게 '딸이 가출했다'고 설명하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기결석자가 학교에 여러 명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 나오도록 안내는 하지만 교육장에게 보고할 사항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 상 초·중학교 교장은 의무교육 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즉시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경고하고 다시 7일이 지나도 결석 상태가 계속되면 이 사실을 초등학교는 결석생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