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지카 바이러스 발생지역에서 입국한 뒤 지카 바이러스 유사증상을 보이는 여성 3명의 검체를 채취해 오늘(3일) 오후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들이 발열이나 근육통 등 지카 바이러스 증상이 심한 수준이 아니지만, 발생지역을 다녀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고 싶다고 스스로 보건당국에 요청했기 때문에 검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난달 29일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하나 이상 동반한다면 의무적으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