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손해를 봐도 펀드 운용사는 일정한 수익을 꼬박꼬박 챙겨가는 현행 펀드 운용 수수료와 성과 보수 수취 관행이 수술대에 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운용 성과에 따른 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부 헤지펀드를 뺀 대부분 공·사모 펀드가 고객의 수익률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연간 수수료를 떼어가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또 금감원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의 잠재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증권사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인센티브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내기로 했습니다.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 가운데 금융상품 판매 실적과 직무 평가, 성과급 보상 체계가 연동된 곳이 많다보니 금융사 직원들은 이익이 되는 상품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직원 평가에 판매 실적을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만 받아 놓으면 보수 성향 투자자에게 주가연계증권, ELS 같은 고위험 상품을 쉽게 팔 수 있는 관행도 바뀔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 기관이 어떤 판단으로 특정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했는지를 기술하는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