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용감한 아빠' 많아졌다…작년 男 육아휴직자 42% 급증

송욱 기자

입력 : 2016.02.03 12:37|수정 : 2016.02.03 14:31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 근로자들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모두 4천872명으로 전년보다 42.4% 급증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는 2011년 1천402명, 2013년 1천790명, 2014년 3천421명 등이었습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6%에 달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은 2011년 2.4%에서 2013년 3.3%, 2014년 4.5%, 지난해 5.6%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 중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중이 55.3%에 달했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87.6%를 차지하는 것에 비춰보면, 아직 남성 육아휴직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았고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증가율이 69.3%로 가장 높았습니다.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단축해 육아를 병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도 지난해 전년 대비 84.7% 급증한 2천61명이 이용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중이 76.5%에 달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대신 이 제도를 많이 활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1개월 지원하는 '아빠의 달'은 올해부터 3개월로 늘어납니다.

지원금도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전 기간에 걸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전환형 패키지 제도'도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건강보험 상의 임신·출산 정보를 활용해 관련 사업장을 집중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