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는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공정한 계약 등을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사전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협약을 이행하면,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합니다.
협약에 참여하는 대기업 수는 2007년 11곳에서 지난해 말 209곳으로 늘었습니다.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더 신속히 이뤄지도록 '계약 공정성' 분야 평가 요소로 대금지급절차 마감 횟수가 추가됐습니다.
또 '상생협력 지원' 분야 평가 요소로는 1∼2차 협력사 간 대금 지급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협약이행평가 점수가 깎였는데, 이제 협력업체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도 감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