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3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농협조합장 고모(6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열흘간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통해 조합원 3천여명에게 안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3월 초 한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는 등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쳤고 금품 제공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