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인사를 잘 안다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2살 A씨를 대구 서부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사기전과 3범인 A씨는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2명에게 "청와대와 금융기관 고위직과 친분이 있는데 세종시 부동산개발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며 2억6천200만 원을 받아 떼어 먹은 혐의입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와대 지하벙커에 비자금이 있는데 현금화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고 속여 C씨에게서 3천200여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