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한수진의 SBS 전망대] 콜버스 논란 "택시 생존권위협" vs "시민 편리위한 것"

입력 : 2016.02.03 10:05|수정 : 2016.02.03 15:51

* 대담 :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국장, 구태언 변호사(콜버스랩 담당변호사)

동영상

▷ 한수진/사회자:
 
콜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난해 말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강남과 서초 지역에서 시범 운행되고 있는 버스인데요. 운행 방식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해서 승객이 출발하는 곳과 도착하는 곳을 입력하면 전세 버스가 와서 승객을 태우고 갑니다.

노선이 있는 건 아니겠죠. 시범 운행 기간인 현재는 비용이 무료인데요. 시범 기간이 끝나면 택시비의 반값 정도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그런데 택시 업계가 이 콜버스를 두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서 택시 업계와 콜버스 업계 연이어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택시노조 김성재 국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재 국장님?
 
▶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국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택시 업계에서 콜버스 도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히셨네요?
 
▶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국장:
 
네. 콜버스 자체가 택시 업종의 생명권에 위협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3월 중에 집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콜버스 자체는 어쨌든 택시 승차거부를 이유로 도입을 하고 애플리케이션 앱을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운행이 되면 지금은 소규모로 운행이 된다고 하지만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택시 자체가 지금도 어려운데 임금이 100만 원 초반 정도인데 택시 노동자들 자체는 수입이 엄청 줄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콜버스 운행 자체가 생명권에 위협이 된다, 이런 의미로써 저희가 지금 콜버스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애플리케이션 앱을 이용한 자체는 사회 발전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법령들이 작년에 우버 문제도 있었지만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새로운 기술이다 하고 승인하는 자체는 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가 정부 당국에서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필요한 규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고 나서 같이 정리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크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생존권 이야기를 하셨고요. 관계 법령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법적으로 이게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국장:
 

 
▷ 한수진/사회자:
 
관계 법령이라면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국장: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앱으로 하는 건데 전세버스는 한 개의 운송 계약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아무리 앱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이건 다중 계약이 아닌가 이런 불법의 소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콜버스 회원으로 가입하면 대형 택시다, 큰 택시다, 이렇게 자체가 선전하고 있는데 운송 업체로써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입제 형태로 운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는 엄밀하게 법령이 위반인지 아닌지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아니라면 실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도 무작위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정비해서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그런 면에서 택시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콜버스는 왜 다 풀어주느냐, 이런 반발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국장:
 
콜버스뿐만 아니라 작년에 우버 자체도 관계 법령의 미비로 인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고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문제도 정부에서 과도한 규제다 하고 다 풀었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용하기 불편하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 택시 노동자들이 월급이 120만 원 서울 같은 경우는 130만 원 정도인데 그런 정도로 해서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힘들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택시 요금이 꽤 오르지 않았습니까. 오른 이후에도 여전히 생존권을 운운할 정도로 힘든 상황인건가요?
 
▶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국장:
 
4인가구 생활비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많은 택시 정책들을 내놓고 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2013년 대중교통 문제에 있어서 택시발전법을 만들었지만 정책을 만들어놓고 실제 시행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감사 문제나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콜버스 문제 자체가 야간에 승차 거부나 택시 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요금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단일한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봉고 13인승 이하를 택시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실제 이게 요금 규제에 의해서 기존 택시와 똑같이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정부 당국에서 택시에 대한 요금 규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가 되면 승차 거부나 이런 것도 없어질 거라고 보고
 
▷ 한수진/사회자:
 
13인승 택시라는 게 있습니까?
 
▶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국장:
 
작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고쳐서 13인승 이하도 택시로 포함되게 해서 그때 운행을 할 수 있게는 돼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법적으로는 돼 있는데
 
▶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국장:
 
네. 그런데 요금 자체가 일반 택시와 똑같이 지금 아직 규제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르면 지금 규제 개혁을 얘기하는데 무분별하게 규제 개혁을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개혁을 하고 또 국민들의 생활에 적용이 되는 이런 규제들은 풀어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택시 문제도 현재 서울 같은 경우도 4군데가 승차거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강남과 홍대입구, 종로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그런 승차거부도 해결될 거라고 보고 또 서울시처럼 택시 해피존 작년 연말까지 했지만 그런 정책들이 같이 뒷받침이 된다면 승차거부나 그런 건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승차거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승객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콜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이 강남 서초구지 않습니까. 그것도 밤 10시 이후에 특정 시간대인데. 이렇게만 운행하는 것도 택시 업계로써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국장:
 
지금은 4~5대 정도 운행한다고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콜버스 자체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유사한 운행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국 확대될 것이다?
 
▶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국장:
 
네. 낮 시간에도 운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데까지 오게 되거든요.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도 타격을 입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건 지금 4~5대 운행하는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후에 이것을 제재할 수 없고 우후죽순 생겼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주택시노조 김성재 국장 말씀 들어봤고요. 이어서 콜버스랩의 구태언 변호사 연결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구 변호사님? ▶ 구태언 변호사(콜버스랩 담당변호사):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지금 콜버스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운행 된지 얼마나 된 거죠 정확히?
 
▶ 구태언 변호사(콜버스랩 담당변호사):
 
작년 말부터 운행을 시작했고요. 약 두 달 정도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용하는 승객은 얼마나 되나요?
 
▶ 구태언 변호사(콜버스랩 담당변호사):
 
요즘은 하루에 버스 4대에서 5대 정도 운행하고요. 약 50~6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50~60명 정도?
 
▶ 구태언 변호사(콜버스랩 담당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지금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노선을 신청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서요?
 
▶ 구태언 변호사(콜버스랩 담당변호사):
 
그렇습니다.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정거장을 선택하고 자기가 가는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정거장을 선택하면 그 노선 구간에 가장 가까운 버스가 와서 태우고 가는 시스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시범 기간이라서 요금은 지금은 안 받고 있죠.
 
▶ 구태언 변호사(콜버스랩 담당변호사):
 
네. 받고 있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언제부터 받나요?
 
▶ 구태언 변호사(콜버스랩 담당변호사):
 
요금은 2월 중 유료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달 안에?
 
▶ 구태언 변호사(콜버스랩 담당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강 어느 정도 되나요?
 
▶ 구태언 변호사(콜버스랩 담당변호사):
 
대강 동일 거리의 택시 요금의 절반 정도를 책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서 택시 업계 이야기 들으셨죠? 일단 생존권 문제다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구태언 변호사(콜버스랩 담당변호사):
 
이건 택시가 아니고 기존의 전세버스 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전세버스입니다. 전세버스에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직접 콜버스가 택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허가를 갖고 있는 전세버스 운전자들 전세버스 회사들에게 야간에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택시와는 사업의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전세버스라는 사업제도 하에서 운행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 구태언 변호사(콜버스랩 담당변호사):
 
네. 콜버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택시업계에서는 불법이다. 법적으로는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 구태언 변호사(콜버스랩 담당변호사):
 
작년에 우버와는 다른 것이요. 우버는 아무런 사업 면허가 없는 개인들이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서 손님을 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세버스 허가를 받고 있는 전세버스 회사들이 자신의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고객을 운송하는 그런 서비스라서 우버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관련 법규가 미비한 게 아니라 아예 만들 필요가 없다, 지금 법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고요?
 
▶ 구태언 변호사(콜버스랩 담당변호사):
 
네. 법에 허용되는 제도 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은 4~5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강남구와 서초구만 운행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확대될 거 아니냐. 이러면 택시 업계에는 당장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구태언 변호사(콜버스랩 담당변호사):
 
결국은 운수 서비스의 고객인 우리 시민들 편리성과 그 다음에 합법적인 제도 하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될 것인데요. 지금 만약에 이런 콜버스 같은 것이 이용자에게 편리하거나 또는 다른 효용을 주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콜버스 이용해보고 그것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현재 운수 제도의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혁신에 대한 실험이라고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혹시 택시업계와 콜버스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구태언 변호사(콜버스랩 담당변호사):
 
콜버스도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 나온 대형택시 있지 않습니까. 13인승짜리. 13인승 대형택시에 콜버스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바로 그저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시스템을 제공을 한다고요?
 
▶ 구태언 변호사(콜버스랩 담당변호사):
 
대형택시도 13명이 탈 수 있거든요. 13명 손님을 한 번에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형택시도 콜버스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서로 다른 손님들이 앱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 대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13인승 택시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허용이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여기에 이런 걸 제공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 구태언 변호사(콜버스랩 담당변호사):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승객 입장에서는 편의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안전인데 운전자 신원은 어떻게 보장이 되나요?
 
▶ 구태언 변호사(콜버스랩 담당변호사):
 
운전자 신원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전세버스 운전자들입니다. 그래서 전세버스 회사들에 다 신원이 등록돼 있고요. 아시다시피 전세버스는 다른 말로 관광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온 국민 또는 요우커 같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버스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버와는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 구태언 변호사(콜버스랩 담당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콜버스랩의 구태언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어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