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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신청 취하

표언구 기자

입력 : 2016.02.02 15:47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 상대인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돌연 취하했습니다.

오늘(2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에 롯데쇼핑 상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8일 제기된 이 가처분 소송은 지난달 27일 열린 4차 심리를 마지막으로 종료됐습니다.

신 전 부회장측 김수창 변호사는 "롯데그룹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인 작년 12월 2일 직전에 1만6천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3차 심문기일인 작년 12월 23일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그룹이 지난달 29일 모두 전달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법원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측의 신청 취하 직후 발표한 공식 입장 자료에서 "소 취하 결정은 자신들이 소송의 빌미로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신청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으로, 불필요한 논란 때문에 롯데와 주주, 투자자, 소비자들은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