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50살 김 모 씨를 울산 남부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쯤 울산시 남구에 사는 내연녀 47살 A씨 집에 침입해 A씨를 폭행하고 현금 1만3천 원,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금품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A씨 남편이 집에 없는 시간에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했다"며 "2년간 사귄 A씨가 2개월 전부터 만나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