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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영국, EU 가입유지 일부 내용 합의

박진호 논설위원

입력 : 2016.02.02 13:27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막기 위한 EU와 영국의 협상이 일부 내용에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AFP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캐머런 영국 총리가 EU에 제시한 4가지 안건 가운데 'EU 제정 법률 거부권'을 충족하는 합의안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초안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회원국 55% 이상이 EU 제정 법률을 전면 거부하거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합의안은 또 회원국이 3개월 동안 EU의 새 법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EU 법안에 대한 자율권 확대를 주장하며 영국에 입국한 EU 역내 이민자에 복지혜택 제공을 4년간 금지하는 안을 비롯해 EU 제정 법률 거부권, 법무·내무 관련 사안의 선택적 적용 존중, 비 유로존 국가의 유로존 시장 접근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8개 회원국 투표에 앞서 각 회원국에 영국의 요구에 대한 EU의 제안서 초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캐머런 총리는 2017년 말까지 영국과 EU의 유대 강화를 위한 개혁을 요구하고, 회원국 유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