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늘(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위헌·위법이므로 무효라며 인권위에 정책 권고를 촉구했습니다.
양 노총은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식 해고 절차를 대신해 언제든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행정지침만으로 해고 규정을 창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노동조합 파괴 지침으로 규정하면서 모호한 기준으로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 조건을 바꿀 수 있게 해 노조 교섭권과 단체협약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노총은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사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결정을 국가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행정지침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과 정책 철회 권고가 담긴 문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