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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로켓배송 당장 막을 이유 없다"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2.02 11:43|수정 : 2016.02.02 12:22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 배송'을 당분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CJ 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사들이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로켓 배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로켓 배송이 불법인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쿠팡은 지난 2014년부터 쿠팡맨을 채용해 택배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전달하는 '로켓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 업체들은 쿠팡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차로 상품을 배송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