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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주택 철거시 이전 신축 쉬워진다

표언구 기자

입력 : 2016.02.02 11:13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이전해 신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린벨트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돼 집이 철거되면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해당 주택을 언제부터 소유했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소유한 그린벨트 내 다른 토지로 집을 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했을 때만 이축이 허용돼 주민 불편이 많았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녹지·생산관리지역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달라고 민간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등을 완화 받아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려면 1만㎡ 이상, 3만㎡ 미만의 부지에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하고, 또 제안자는 면적의 ⅔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했습니다.

또 제안하기 전에 도로·하수처리시설·녹지 등 기반시설설치계획과 환경관리계획 등이 담긴 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1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일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