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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직원이 짜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2.02 10:32


경영난을 벗어나려고 서류상으로만 직원을 퇴직처리한 회사대표와 일하면서도 실업급여를 타낸 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 건설사 대표 66살 이 모 씨와 직원 40살 정 모 씨 등 6개 업체 대표 및 직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안양시 동안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A 건설사에서 경리직원 정씨 등 4명과 짜고, 월급을 절반만 주는 조건으로 이들을 퇴직처리한 뒤 실업급여 2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포시의 B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 등 5곳에서 실업급여 1억 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52살 염 모 씨 등 회사대표 5명과 52살 김 모 씨 등 직원 31명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영난을 겪던 회사 대표들은 직원 월급을 아끼고 4대 보험 가입을 피하려고, 직원들은 실업급여를 합쳐 더 많은 월급을 받아 챙기려고 서로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한 사람이 챙긴 실업급여는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87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실업급여 1억 3천여만 원의 두 배인 2억 6천여만 원을 반환명령하고, 지금까지 1억 8천여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냈다"며 "여죄가 의심되지만, 고용보험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5년인 탓에 그 이전의 죄까지는 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