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후배를 살해하고 후배 어머니에게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정모 씨에게 대구지법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21일 0시쯤 경북 구미에 사는 전 직장 후배 A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A씨 신용카드로 50여만 원을 사용하고 A씨 명의로 450만 원을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씨는 이어 A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도박으로 빚을 졌는데 통장으로 1천만 원을 송금하라"고 연락했습니다.
A씨 어머니는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해 전화를 끊었다가 계속 연락이 오자 경찰에 신고했고, 정씨는 뒤늦게 붙잡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회사를 그만둔 뒤 A씨 소개로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2천만 원을 탕진한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