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밀수입한 홍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보따리상 66살 김모 씨를 대전 둔산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중국 단둥에서 인천 국제여객선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474.6킬로그램, 2천만 원 상당의 홍삼에 '국내산'이라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홍삼을 국내 도매 업자들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부정하게 올린 수익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그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