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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로 햇빛 막지 말라"…태양광발전 피해에 첫 배상

입력 : 2016.02.01 12:15|수정 : 2016.02.01 13:42

환경분쟁조정위 "분쟁 대비해 떨어진 거리 확보·사전보상 협의 필요"


신축 건물이 햇빛을 막아 인근의 태양광발전소가 피해를 봤다면 원인 제공자가 배상하라는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로 발전량 손실을 본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운영자에게 건축주가 23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12월 서울 성북구 2층 주택 옥상에 5천300만원을 들여 발전용량 15.6㎾의 소형 발전소를 설치해 지난해 6월까지 월평균 약 1천300㎾의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구당 월평균 전력소비량은 1천830kW로, A씨의 생산량은 가구당 월평균 소비량의 71%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부터 A씨 집 동쪽에서 5층 주택 신축공사가 시작됐고 A씨는 작년 7월부터 일조 방해로 인해 발전량이 감소했다며 건축주에게 8천1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신축 건물의 그림자 발생 후 전력 생산량과 매출액은 2013년 및 2014년 같은 기간의 평균보다 각각 13%, 85만원 감소했습니다.

조정위는 건물 신축 전보다 전력 생산이 감소한 점,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 앞으로도 약 10%의 발전량 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해 4개월여간 230여만원으로 배상금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 결정은 60일 안에 당사자가 소송을 내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남광희 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돼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건축주는 태양광 발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건축물간 이격거리 확보, 사전 보상과 협의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