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해 온 무인가 금융투자업체가 지난해 500곳 넘게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카페나 홈페이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영업한 금융투자업체 505개사를 적발해 이 가운데 13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6곳(수사기관 통보와 일부 중복)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96.8%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 조성목 선임국장은 "무인가 불법영업 사이트는 회원제 등 음성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단속기관의 적발을 피해왔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무인가 불법업체를 통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는 매매내역 증빙이 어렵고 수익률을 신뢰할 수 없는데다 전산장애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들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불법 금융투자업체와 거래하다가 생긴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