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분유 제품 등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업체 대표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46살 김 모 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은행 계좌번호를 적은 편지를 보내 "입금만 하면 아무 일 없다. 현명한 판단을 하라"고 위협하면서 15억3천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소비자의 안전을 볼모로 한 범행으로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며 "갈취하려 한 금액도 15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