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때 상담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들어올 경우에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병원의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서 병원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가 바뀔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환자가 마취된 사이 수술을 맡기로 했던 의사를 바꿔치지 하는 대리 수술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따른 조칩니다.
공정위는 또 항공사나 카드회사, 통신사 등이 마일리지나 포인트의 거래조건을 속이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