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도매시장에서 10㎏ 이하 단위 소포장 거래가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전에 사과는 대부분 15㎏ 들이 대포장 형태로 유통돼 소량화하는 소비자 구매 유형에 맞지 않고 운반·작업 시에도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8월 사과 표준 규격에서 15kg 거래단위를 빼고, 10kg, 7.5kg, 5kg 3개 단위만 표준 규격으로 정한 이후, 가락시장에서 10㎏ 이하 소포장 박스 점유율이 82.6%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구매단위 소량화 등으로 앞으로도 사과 소포장품이 거 래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포장 출하가 정착하면 차량 적재·이동 등 출하작업 환경이 나아지고 소비자 구매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