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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차 엔진서 불…법원 "자동차회사 책임 100%"

김관진 기자

입력 : 2016.01.31 10:39|수정 : 2016.01.31 11:14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면 제조회사가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한 보험회사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223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자동차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능을 갖추지 못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험회사의 손을 들었습니다.

A씨는 2011년 6월 구입한 쌍용차의 렉스턴 차량을 타던 중 차량 엔진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주행거리는 1년간 약 8000㎞에 불과했습니다.

보험회사는 A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며 제조사인 쌍용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쌍용차 측은 "차를 구입한 지 1년이 지났으므로 운전자의 관리 부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비자의 특별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차량 자체 결함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