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가 깐깐해지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전면 시행됩니다.
수도권부터 시행되는 이번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골자는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 이상 둘 수 없게 한 부분입니다.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도록 했고, 집값 또는 소득에 비해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못 해도 대출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새로운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를 때 자신이 어떤 형태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은행 영업점 창구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은 대출 관행을 바꾸려는 것일 뿐 무조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출 조건을 미리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