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자신이 돌보던 26개월짜리 남자아이의 팔을 깨문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2014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버릇을 고쳐준다며 남자아이의 양팔을 여러 차례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팔을 무는 시늉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아프다고 설명을 해준 것일 뿐 상처를 입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