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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마시고 "돈 없어" 배짱부리다 벌금 폭탄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1.29 13:59|수정 : 2016.01.29 14:02


유흥주점에서 양주를 시켜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살 최모 씨에게 전주지법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2014년 12월 21일 밤 11시 3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점에서 양주 1병, 시가 20만원을 마신 뒤 계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해 10월 11일 택시를 타고 요금 4천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2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