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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양보 안 한 차량, 소방관이 과태료 20만 원 부과

소환욱 기자

입력 : 2016.01.29 11:03|수정 : 2016.01.29 11:38


119차량에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매기는 과태료가 대폭 오릅니다.

또 긴급출동 중 사고를 낸 소방관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 안전처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방역량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소방공무원 폭행·허위신고 방지,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등입니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현재 5만 원에서 6만 원 수준인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도 '소방기본법'에 규정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벌칙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어 소방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지만, 소방기본법에 119 진로 방해 과태료 근거가 명시되면 소방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가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법도 개정되게 됩니다.

소방관 폭행에 대처하기 위해 소방 특사경 인력이 대폭 확대되고 폭행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구급차에 CCTV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안전처는 정부입법으로 소방기본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