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성사단계에서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매도자에게 미지급 중개수수료를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이영호 판사는 공인중개사 송모씨가 부동산 매도 의뢰자 홍모씨를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2014년 8월 제주시 한 과수원 1만6천223㎡를 팔아 달라는 홍씨의 의뢰를 받은 송씨는 같은 해 12월 매수자를 찾아 28억4천6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할 뻔했으나, 과수원 내 묘지 처리를 두고 견해 차이가 생겨 거래가 불발됐다.
송씨는 이듬해 1월 홍씨가 자신을 배제한 채 28억4천300만원으로 같은 물건의 계약을 체결하자 중개수수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 성사 단계에서 원고 송씨가 배제됐지만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계약금액 차이도 송씨가 주선한 금액과 차이가 거의 없다며 수수료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다만 송씨의 수고를 일부만 인정해 송씨가 요구한 매매금액의 0.9%에 상당하는 중개수수료 2천500만원의 20% 수준인 500만원으로 수수료액을 제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