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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4명 기소

화강윤 기자

입력 : 2016.01.28 12:33


수원지방검찰청은 19억 원 규모의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55살 박 모 씨 등 2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온라인 사설 경마사이트를 만들어 회원들로부터 마권대금 총 19억 6천여만 원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주를 놓고 회원들이 도박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설 경마사이트에서 불법도박에 참여한 회원은 175명에 달하고 회원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1억여 원까지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