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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중 주점업주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1.28 11:45
말다툼 끝에 이웃 주점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1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이웃 주점사장인 51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흥업 전북지역협회 회원인 A씨는 단란주점 전북지역협회 임원인 B씨와 영업 방식 등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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