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훈장 잔치'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작년에 정부가 수여한 훈장은 12종 2만6천602건으로, 정부수립 후 한 해 수여량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작년 훈장 수여량은 2014년의 2만1천669건보다 23% 많고, 2년 전 1만3천601건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깝게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퇴직 공무원에 대한 '근정훈장'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고 25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재직 기간에 따라 포상으로 국무총리표창∼훈장을 받습니다.
33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 당시 직위에 따라 옥조·녹조·홍조·황조·청조훈장이 주어집니다.
정부가 작년에 수여한 근정훈장만 2만2천981건으로, 전체 훈장의 86% 해당합니다.
근정훈장 수여량은 2013년 1만680건에서 2014년 1만8천548건으로 크게 늘었고, 작년에는 2만3천건에 육박한 것입니다.
반면 나머지 11개 훈장은 지난 2년간 2천921건에서 3천621건으로 늘어 소폭 증가했습니다.
근정훈장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공무원 명예퇴직 '러시'로 인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한 지난 2년간 공무원·교사들 사이에 명퇴 바람이 불었고, 이들과 정년퇴직자를 합쳐 4만1천529명이 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간 공직에 몸담으며 국가와 국민에 봉사한 공무원의 노고는 치하할 만하지만 퇴직 공무원 수만명이 전체 훈장의 9할을 가져가는 구조는 훈장의 영예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퇴 바람이 본격적으로 일기 전인 2013년과 2012년에도 그해 훈장의 각각 79%와 78%를 퇴직공무원이 가져갔습니다.
행자부는 그러나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30여 년간 큰 과오 없이 공직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근정훈장을 제외하면 훈장 수상자 중 공무원은 31%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행정자치부 제공)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