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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또 소득을 숨긴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국세청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30명에 대해서 강도 높은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수영장이 딸린 미국의 호화 저택입니다.
A씨는 부친으로부터 이 저택과 해외법인 주식을 물려받고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 역시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신고하지 않았고, 이 돈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세청에 적발돼 6백억여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에서 번 소득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홍콩에 있는 이 건물에는 아예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어, 전문적으로 탈세를 도와줍니다.
이 업체가 만들어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물품을 판매한 뒤 수익을 홍콩 차명계좌에 은닉해 소득세를 누락시키는 방식입니다.
[한승희/국세청 조사국장 : 지난해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223명을 조사하여, 총 1조 2천861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도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 30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통해 전 세계 금융계좌 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해 재산을 해외 은닉 또는 변칙증여하는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가 면제된다며 3월 말까지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