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정부 주요부처의 새해 업무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성준 위원장 모셨습니다.
내년부터 지상파 방송이 세계최초로 초고화질 UHD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데, 지난해 말 방통위 내에서는 정책방안도 마련하신 거로 아는데. 올해 어떻게 진행하게 되시는 것입니까.
[최성준/방송통신 위원장 : 지금 계획으로는 2017년 2월에 수도권부터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는 광역시권과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그 일원까지 하게 됩니다. 2020년부터는 시·군지역을 시작해서 2021년에는 전국에 UHD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부에서도 민관 펀드를 통해서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하고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부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UHD 방송이 세계 최초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시대라는 말이 일반화될 정도로 스마트폰이나 PC로 TV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기존의 시청률 조사 방식은 너무 TV 수상기 위주라서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최성준/방송통신 위원장 : 그렇습니다. 지금 고정형 TV로만 보는 시청률을 조사해서는 당연히 시청률 누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PC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많은 콘텐츠를 보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의 제대로 된 가치를 측정하려면 거기에 대한 시장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번 실시했고, 올해도 오디오 매칭방식으로 해서 5천 명, 그리고 고정형 TV의 기록을 통합하는 것을 준비하고, 곧 시행할 것입니다.]
방송과 통신,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할텐데, 결합상품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최성준/방송통신 위원장 : 작년에 세웠던 결합상품 제도개선을 철저하게 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보다도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상품 간에 있어서 현저한 할인율 격차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로하고,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부분, 해지 절차에 있어서 이용자 보호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작년에 두 번이나 단속했습니다만, 아직도 무료, 공짜 이런 과장 허위 기만 광고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같은 첨단 ICT 기술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활성화하다 보면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해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최성준/방송통신 위원장 :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러 번 있다 보니 개인정보 보호에 굉장히 정책이 집중됐습니다. 저희는 그 두 가지, 보호와 활용의 조화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올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법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하거나 익명화해서 개인정보 침해 소지는 없앤 정보들을 수집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법제도안으로 가지고 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가운데서는 최근에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최성준/방송통신 위원장 : 위치정보는 저희가 규제뿐만 아니고 산업 활성화의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위치정보 서비스산업 육성을 하고, 그러면서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되, 그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고도화까지 포함하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방송통신시장도 변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또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최성준/방송통신 위원장 : 공정 경쟁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부분, 또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내용을 허위로 알려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보려 합니다. 저희가 지금 금지행위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는 법규들이 좀 포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자들이 방송과 통신을 좀 편리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