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은 지난해 일본으로 날아갔다가 죽은 방사 황새의 사체를 임의 소각한 일본 공항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최근 일본 검찰청에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황새생태연구원은 일본에 건너갔다가 가고시마현 오키노 에라부 공항에서 죽은 채 발견된 황새(고유 명칭 K0008·산황이)를 소각한 공항 관계자들을 처벌하라는 고발장을 지난 25일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검찰청에 보냈다.
이 연구원은 "천연기념물인 죽은 황새를 임의 소각한 것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황새에 부착돼 있던 GPS 위성추적 발신기를 임의 처분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천연기념물을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는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장인 박시룡 교수는 "사체를 소각하지 않았다면 황새의 명확한 사인을 파악, 방사 황새 연구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충남 예산에서 방사된 이 황새는 전남 신안 등지를 떠돌다 11월 25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오키노 에라부섬까지 날아갔다.
이 황새는 논스톱으로 1천77㎞를 비행한 것으로 확인돼 학계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튿날 이 황새의 등쪽에 부착됐던 위치추적기의 신호가 끊긴 뒤에는 행방을 알 수 없었다.
한 달뒤인 지난해 12월 오키노 에라부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 기류의 영향을 받아 황새가 죽었고, 공항 관계자가 사체를 소각한 사실이 일본 현지 언론을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