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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 음주측정은 증거능력없어…만취운전자 '무죄'

정혜경 기자

입력 : 2016.01.27 16:47


수원지법은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화성시의 한 식당 앞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마취 상태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출동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김 씨를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했고 재판부는 이것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음주측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할 경우 작성해야 할 임의동행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알리지도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동행하지 않은 경우 음주측정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해 수집한 증거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