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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학대 예방 위한 제도개선 권고 나설 것"

정혜경 기자

입력 : 2016.01.27 13:01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아동학대 현장 실태 파악 모니터링 결과 부모의 방치로 학교에 아동에 가지 못한 사례, 학대 사실을 신고했지만 경찰이 뒤늦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한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부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보듯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현장 모니터링에서 다양한 아동학대 유형이 발견됐다며 현장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적극적인 정책개선 권고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여겨지는 아동방임에 대한 적극적 대응, 친권 행사로 인한 인권 사각지대 해소, 피학대 아동의 전학 절차 개선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