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마자 고장이 나는 '결함 신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발표한 새해 업무계획에서 신차 교환과 환불 그리고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무상수리기간 동안 주요 장치나 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하거나, 신차 구입 후 한 달 안에 정해진 횟수 이상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그동안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을 해주는 사례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으로 차량구입 후 18개월이 되기 전 안전관련 고장으로 2번 이상, 일반고장으로 4번 이상 수리를 받는 경우 차를 환불·교환해줍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