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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추행 남녀 4명 집행유예

정혜경 기자

입력 : 2016.01.27 10:14|수정 : 2016.01.27 12:57


인천지법은 술에 취한 10대 미성년자를 모텔에서 함께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3명에게 징역 2년6월~3년에 집해유예 3~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B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 등 20대 남성 3명은 지난해 7월 오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18살 C양을 차례로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알던 B씨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류해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것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