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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유명 디자이너 인턴 월급이 30만 원이라고 밝혀져서 우리 사회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곳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아주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정부와 여당이 이런 열정페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청년들의 반응이 영 마땅치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전화 연결해서 말씀 좀 나눠보죠. 안진걸 처장님?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이 열정페이 문제. 상당히 심각한 거죠?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예. 원래 열정페이라는 게 열정을 다 해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준다. 이런 좋은 것인데. 너는 열정이 있으니까 돈 받지 말고 일하라거나, 조금만 받고 일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거든요. 말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열정을 기만한 페이라고 해야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패션 디자이너 인턴 월급이 30만 원이다. 참 충격적인데. 사실 패션계 외에도 이런 열정페이 받는 인턴들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저번에 패션계에서 그래서 청년 단체들이 청년착취대상 주고 그랬었는데요. 패션계 말고도 조금만 전문만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도제식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
미용, 이용, 호텔 종사자, 조리, 요리. 굉장히 많은 업종에서 인턴을 뽑아서 너는 어차피 여기서 배워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배운다고 생각하고 6개월, 1년 가까이 일을 시키면서 페이를 아예 안 주거나. 줘도 하루 10시간 일했는데 1만 원이나 2만 원만 준다든지. 차비만 준다든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원래 자기들의 상시지속적인 업무니까 직원을 뽑아야 되는 것인데. 인턴을 인턴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또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 제도 같이. 정부 지원금만 타먹고, 돈 한 푼 안 쓰고, 거의 안 쓰고 사람을 부려먹는 것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인턴 제도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예전에는 방학 때 한두 달 정도 일을 견습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요즘에는 6개월에서 1년까지니까.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예. 당장 포탈에서 쳐보면. 이번 정부 대책에서 핵심은 인턴을 6개월 이상 못 넘게 하겠다는 데에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핵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턴을 6개월 이상했기 때문에 6개월 못 넘게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SBS 방송 준비하기 위해 저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많은 취업준비생도 연락해보고, 청년들과도 대화해 보고. 또 포탈에도 쳐보니까 당장 6개월에서 1년까지 인턴한다는 게 많이 나와요. 너무 길게 인턴을 시켜먹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청년들이 허탈한 게, 그러면 6개월까지는 최소 지금의 인턴 같은 열정페이나 노예를 해도 된다는 것이냐. 이런 반응이 바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 2주 서로 적응 차원에서. 또는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달 정도야 서로 적응하고 배우는 것 정도로 용납이 가능한데.
지금 당장은 6개월까지 허용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6개월 너무 길잖아요. 6개월이면 그냥 사람 뽑아야죠.

▷ 한수진/사회자:
6개월도 길다는 반응이 많은 것이로군요. 그래요. 6개월까지 하는 것도 사실상 사람을 고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오는 건데, 이것 너무 길지 않느냐는 반응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죠?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앞으로는 이번 대책이 임금 체불을 예방하겠다는 것과 같이 나왔는데. 임금 체불 예방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턴 가이드라인은 인턴 고용은 6개월로 한정하되, 야간과 휴일 근무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논란인 게. 사실은 직원은 뽑지도 않았으면서 야간과 휴일 근무를 시키는 것 자체가 몰상식한 상황인데, 마치 대단한 대책인 것처럼 내놨다는 것이죠. 일단 6개월까지 인턴이 가능한 것도 부당한데. 야간, 휴일 근무를 금지하는 것으로 대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 보시면요. 많은 애청자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를 정규직으로 뽑아줬다면, 이 회사를 위해서 야근도 할 수 있고, 휴일 근무도 할 수 있거든요. 또는 제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또는 한 달 이내 정도 짧게 인턴으로 하고, 정규직으로 뽑아준다면. 왜 야근을 못 하고, 휴일 근무를 못 하겠습니까. 열정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열정페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착취하고 뽑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거든요. 결국은 인턴을 짧게만 하게하고 상시지속 업무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뽑게 하라는, 이런 훌륭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없이 야간, 휴일 근무 금지하고 6개월까지 인턴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간, 휴일 근무를 금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근도 할 수 있고, 휴일 근무도 할 수 있는데 정규직으로 뽑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고.
바로 인턴으로 예를 들면 한두 달 썼는데 특별한 하자 없으면 정규직으로 바로 뽑을 수 있게 강제한다든지. 아예 의무화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 하거든요. 6개월까지 써먹게 해주면서 별로 본질적이지 않은. 야근을 못 시킨다.
물론 당연히 고등학생 실습 인턴 있잖아요? 특성화계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생 실습 인턴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강요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부 의미는 있습니다만.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 점은 좀 아쉽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야근하거나 휴일 근무를 해도 수당도 안 주면서 시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네. 그러니까 아예 금지할 게 아니라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근이나 휴일 근무할 때 두 배씩. 지금도 현실 노동 시장에서는 1.5배, 2배를 주지 않습니까.
야간이나 휴일 근무. 그런데 만약 인턴으로 일하는데 급여를 주지 않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야 되고. 혹시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하면 정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생활비가 없어 허덕이는 청년이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야근이나 휴일을 아예 금지시킬 게 아니라. 곱하기 2배를 줘라. 1.5배를 줘라. 현실 노동자와 똑같은 처우를 주면 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금지시킬 게 아니라 제대로 주고 시켜라. 이 말씀이시죠.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뽑게 해라. 원칙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또 일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욕설이나 폭력 같이 반인권적인 근무 환경도 큰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습니까?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오늘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현재 언론에는 보도가 나와서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발표가 됐나 하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곧 발표된다는 예정이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찾아봤는데 아직 안 나온 것이죠. 다만 지금 골자는 6개월까지 인턴 가능, 야간, 휴일 근무 금지. 이렇게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 반응이 나온 것이고. 욕설, 폭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야 하죠. 이것은 사실 실정법 바로 위반으로 엄벌 받아야 할 사안이거든요. 현재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갑을 문제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디 호소 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독일헌법 제 1조도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동이라는 게 인간이 수행하는 것이고, 바로 노동의 가치는 인간의 가치인 것이거든요. 일을 시켰으면 정당한 페이를 준다는 게 대원칙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인간도 피고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욕설이나 폭력 같은 반인권적인 행동을 당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성희롱 같은 것도 많이 당하잖아요. 인턴 취직생들이요. 그 다음에 상호 적응 기간은 일정하게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다 뽑아야 한다는 것이고.
인턴 잠깐 한 다음에. 인턴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다음에 잠깐의 수습 기간이나 견습 기간을 두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런 원칙을 우리 사회에 다 같이 세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본적으로 청년 취업률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아무래도 로제타 플랜이라고 해서, 벨기에에서 유럽으로 퍼졌던 대책이 굉장히 유명한데. 청년 고용 할당제라고 하기도 하고, 청년 의무고용제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공공 부문 일자리들은 정원의 3%를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매년 뽑아야 하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공기업들이 몇 십 명 씩 뽑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의도에서. 그런데 공공 기업은 그것을 하는데, 민간 대기업들. 지금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710조가 쌓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공공서비스가 가장 취약합니다. 사회복지도 취약하고 공공서비스도 취약하니까,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많게는 100만 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여러 보고가 있거든요. 당장 병원에만 가도 간병인을 우리가 써야 하잖아요. 돈 엄청 내고. 그런데 간병인을 국가에서 제공해 주면,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나고 의료복지도 항상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들이 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예.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