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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주니 깎겠다"…하도급대금 '갑질' 중앙오션에 과징금

입력 : 2016.01.27 08:32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으로 일찍 준다는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중앙오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천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오션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조선 기자제 업체로 2014년 매출이 203억 원 규모입니다.

중앙오션은 2011년 12월부터 3년간 5개 하청업체에 선박 블록 제작을 맡기고서 하도급대금을 모두 9천610만 원 깎았습니다.

현금으로 일찍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명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오션은 하청업체들과 애초 합의한 조건에 따라 지급 기일에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금을 깎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조치로 중앙오션은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20% 금리로 물고 과징금까지 내게 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